호감을 가진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는데 차이자 격분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5월16일 오전 6시30분쯤 앞서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여성 B씨를 알게되었습니다.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고백을 거절당한 A씨는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B씨는 A씨몰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여 증거가 나타난 상태라고 합니다.
조사결과 A씨는 상습적 데이트 폭행을 해서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B씨의 집에 주거친입 혐의도 적용할려했으나 B씨가 집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거친입 혐의를 적용하였고 죄가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상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