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하늘이 민간인 드론에 뚫렸다. 하지만 수년동안 드론을 날린 사람들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인천공항 인근 비행제한구역 에서 민간인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을 7차례 띄웠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A씨는 115m상공에 4분동안,B씨는 아파트건설현장 에 2분동안 드론을 날렸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드론을 사용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어길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드론을 날려 과태료를 받지 않았다. 국토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 2명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말했다. 끝까지 읽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