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천 복지 시설에서 중증장애인 한테 강제로 음식을먹여 질식사 시키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20대 사회복무유원에게 지난달 선고유예를 내렸다. 20대 사회복무유원 A씨는 자폐성 장애인에게 떡볶이,김밥등을 강제로 먹이는데 가담했다. 음식을 먹이진 않고 피해자 움직임을 막는등의 학대치사에 기소되었다. 1심에선 A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2년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에선 "A씨가 사회복지사들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과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한다"라고 말했다. 결구 벌금형과 취업제한으로 판결이 끝났다. 검사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음식을 먹인 B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대한민국이 너무 솜방망이 처..